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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들일 때, 내 보낼 때 '집상태 확인' 강화될 듯나의 이야기 2020. 8. 12. 00:05
세입자 들일 때, 내 보낼 때 '집상태 확인' 강화될 듯
김길순
임대차 3법으로 예상되는 분쟁 및 부작용 유형
집 구할 때
●세입자의 소득, 신용 입증할 각종 증빙서류 및 면접 요구
●못질 금지 , 반려동물 불가, 금연 등 각종 특약 확대
거주할 때
●월세가 조금만 밀려도 연체로 주장
●하자 보수에 대한 수리 지연 등
집을 비워줄 때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엄격히 적용
●흠집과 파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적정한 공제금액 논란
현행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조정신청-접수-(피신청인 수락 시)조정 절차 개시-조사 및
심의 조정-피신청인 수락 시 조정 성립 및 강제 집행’
美 일부지역선 임차 지원서 받아 은행잔고 증빙 서류까지 요구
반려동물-흡연 금지 등 조건 내걸고 나갈땐 흠집 수리비 청구할 수도
선진국선 세입자 보호장치 발달
거래 문턱 넘으면 주거안정 보장
조정위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필요.
한국에서는 현재 전월세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앞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들을 별다른 권한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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