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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피해 대처 요령법
    나의시 2014. 4. 10. 06:00

     

                           금융피해 대처 요령법

                                                                                                                                                            김길순

     

     

    몇 년 전부터 나도 낯선 전화와 휴대폰 메시지를 많이 받아 보았다.  불길한 목소리는 경찰청 사칭도 한다. 아들이 납치

    당했다고 말한뒤 엄마 살려줘 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준다. 어느 엄마는 아들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덜컥 겁이

    휴대폰을 끊지 말고 당장 은행으로 가서 돈을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7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내가 아는 지식층의 어느 분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통장에 아는 분이 찬조금을 보내왔기에 요긴하게 쓰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휴대전화에 속아 그만 그 돈을 순간 보냈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출마에도 낙선을 하고 실의에 찬

    그의 후담을 들어보니 딱하기만 했다.

     

    참고로 금융피해 대처 요령법을 간추려 적어 본다면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면 100%금융사기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을 해야 한다고 한다.

    ⁑ 잔액조회부터 먼저 습관들여야 한다고 한다.

              ⁑ 인터넷주소 적힌 메시지는 한번 확인해 봄이 좋다고 한다.

     

                

                                 

     위의 자료는 서울경제신문 기자 박해욱님이 쓴 <알기쉬운 경제 이야기>에서 발췌했고 내가 아는 사례도 아울러 적은 글

    이다.  요즘은 좀 주춤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금융사기 사례는 날마다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이용해 오고있다. 삭제해도

    소용이 없고 또 다른번호로 보내 온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 순간 속을 수도 있기에 경각심을 갖어야할 필요로 글을 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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